공지사항

유진그룹 들어오자 무너진 YTN 공적토대

작성일 26-04-17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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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지부는 지난해 5월22일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임금·단체협약 교섭 결렬이었지만, 민영화 이후 YTN에서 벌어진 처참한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절실한 마음들이 모여들었다. YTN은 윤석열 정부 때 민간 자본에 넘어갔다. 한전KDN과 한국인삼공사, 한국마사회 등을 대주주로 둔 공적 소유였는데 민영화됐다. 유진그룹은 2023년 10월 한전KDN(21.43%)과 한국마사회(9.52%)가 보유한 YTN 지분(30.95%)을 3199억원에 사들였다. 이듬해인 2024년 2월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유진그룹 계열인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당시 방통위는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였다.

나 기자는 “유진그룹이 YTN 최대주주가 되면서 YTN의 공적 토대가 무너졌다”고 했다. “사장추천위원회라는 공개적 선발 절차 없이 선임된 김백 전 사장은 대선 후보 배우자의 허위경력 보도를 편파방송으로 낙인찍었습니다. 단체협약에 규정된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를 무력화하고 보도책임자 등 대규모 인사를 냈습니다. 한창 현장을 뛰어다녀야 할 기자들을 편집부, 문화부, 국제부로 몰아서 배치했어요. 보직자를 잔뜩 늘려놓고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임금 동결을 주장했고요. 2024년도 임금협상이 12차례 교섭 끝에 결렬되자 조합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쟁의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어느덧 쟁의 활동은 32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2025년 11월28일. 노조 집행부에서 일하면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언론노조 YTN지부와 YTN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 판결이 있는 날이었다. 그는 그날 오후 서울행정법원 지하 2층 B202호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재판장의 주문을 받아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손이 떨려 타이핑을 할 수 없었다. 판결의 향방을 어느 대목에서 확신하고 있었지만, 주문이 나온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피고가 2024년 2월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진그룹의 YTN 인수 승인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