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충남소방, 구급대원 폭행 시 무관용 엄정 대응한다

작성일 26-02-25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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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duilawyerguide.co.kr/"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수원개인회생</a> 충남소방본부가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도 소방본부는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폭행을 단순한 우발적 행위가 아닌 응급의료 체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1250건에 달하며, 이 중 84%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200건 안팎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근절되지 않는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같은 기간 도내에서는 33건의 폭행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82%가 주취 상태에서 일어나 전국적 경향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현장 응급처치를 지연시키고 환자 이송에 차질을 초래할 뿐 아니라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다.

특히 피해 대원은 신체적 상해는 물론 정신적 충격과 업무 불안에 노출되며, 이는 구급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도민의 생명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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