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해약환급금
작성일 25-12-27 15:38본문
보람상조 상조결합상품 해약환급금은 상조서비스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납입한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선불식 상조결합상품 할부거래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산정되며, 납입금에서 관리비와 모집수당 등을 차감한 금액이 환급된다. 보람상조 해약환급금은 가입 상조결합상품 후 경과한 납입회차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초기 해약일수록 환급률이 낮고 납입회차가 많을수록 환급률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580만원 상조결합상품 상품 기준으로 1~22회차 해약 시 환급금이 거의 없고, 100회차 약 72%, 만기 323회차 납입 시 약 상조결합상품 86.4% 수준의 환급률이 적용된다. 해약신청은 보람상조 고객센터 또는 지점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금이 지급된다. 상조결합상품 단, 가전제품이 포함된 결합상품의 경우 가전 금액이 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환급금이 더 적을 수 상조결합상품 있다. 따라서 계약 전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고, 해약 전에는 ‘내상조 찾아줘&rsquo사이트 등에서 예상 보람상조 해약환급금을 미리 상조결합상품 조회하는 것이 좋다. 해약환급금은 납입금의 전액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만 환급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상조결합상품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