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들 훈련 중 14분간 짓눌러"…대법, 애견유치원 원장에 벌금형
작성일 26-05-10 09:35본문
<a href="https://fasttrack.chaemuclean.com/"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개인회생기간단축</a>훈련 중이던 개가 자신의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개를 학대한 애견유치원 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거제의 애견유치원 원장 이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4년 7월, 애견유치원에서 10세 푸들의 개인기 훈련을 진행하던 중에 개가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개의 턱을 붙잡고 자기 다리 사이에 끼운 채 14분간 짓눌러 치아 탈구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학대가 아닌 훈련의 일종이고, 치아 탈구 역시 고령으로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개가 자기 손을 물어 이를 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 씨의 행위를 순수한 훈육 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 씨의 학대와 개의 치아 탈구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동물은 3.5kg 정도의 작은 체구이고 남자에게 경계심이 많고 사회성이 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며 "피고인은 견주로부터 이러한 특성을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학대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행위를 했다"며 질타했습니다.
이 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거제의 애견유치원 원장 이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4년 7월, 애견유치원에서 10세 푸들의 개인기 훈련을 진행하던 중에 개가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개의 턱을 붙잡고 자기 다리 사이에 끼운 채 14분간 짓눌러 치아 탈구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학대가 아닌 훈련의 일종이고, 치아 탈구 역시 고령으로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개가 자기 손을 물어 이를 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 씨의 행위를 순수한 훈육 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 씨의 학대와 개의 치아 탈구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동물은 3.5kg 정도의 작은 체구이고 남자에게 경계심이 많고 사회성이 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며 "피고인은 견주로부터 이러한 특성을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학대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행위를 했다"며 질타했습니다.
이 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