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조기는 왜 들고 다녀"…선거사무원에 욕설·폭행
작성일 26-05-17 01:01본문
<a href="https://chajadda.com/lease/torres/"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토레스리스</a> "성조기를 왜 들고 다니느냐." 지난해 5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거리. A씨(65·남)는 선거운동용 소품을 들고 이동하던 일행에게 다가가 이같이 따져 물었다.
A씨가 말을 건 상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김문수 후보의 선거사무원이던 B씨(38)였다. B씨는 붉은색 선거운동용 상의를 입고 다른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선거운동을 마친 뒤 장소를 옮기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B씨 일행은 태극기와 풍선, 손피켓 등 선거운동용 소품을 들고 있었다. 그중에는 미국 국기인 성조기도 있었다.
이를 본 A씨는 B씨에게 "김문수를 응원하느냐, 그런데 성조기를 왜 들고 다니느냐"고 시비를 걸었다. 이에 B씨가 "그냥 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A씨는 화를 냈다. 말다툼은 곧 폭행으로 번졌다. A씨는 "어린 놈의 XX"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B씨의 얼굴을 할퀴었다. B씨는 우측 눈썹 부위가 찢어져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결국 A씨는 선거에 관해 선거사무원을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윤웅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A씨가 말을 건 상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김문수 후보의 선거사무원이던 B씨(38)였다. B씨는 붉은색 선거운동용 상의를 입고 다른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선거운동을 마친 뒤 장소를 옮기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B씨 일행은 태극기와 풍선, 손피켓 등 선거운동용 소품을 들고 있었다. 그중에는 미국 국기인 성조기도 있었다.
이를 본 A씨는 B씨에게 "김문수를 응원하느냐, 그런데 성조기를 왜 들고 다니느냐"고 시비를 걸었다. 이에 B씨가 "그냥 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A씨는 화를 냈다. 말다툼은 곧 폭행으로 번졌다. A씨는 "어린 놈의 XX"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B씨의 얼굴을 할퀴었다. B씨는 우측 눈썹 부위가 찢어져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결국 A씨는 선거에 관해 선거사무원을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윤웅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