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가구역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 매도 시 실거주 유예
작성일 26-05-13 00:14본문
<a href="https://chajadda.co.kr/gv70-lease/"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GV70리스</a>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로 인해 세입자가 있는 집은 거래가 쉽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거래 불편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세입자가 있을 경우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매수자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반드시 실거주해야만 합니다.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라도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실거주 의무로 인해 주택 거래가 쉽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또 일부 다주택자에게 실거주 유예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형평성 차원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김이탁/국토교통부 1차관 : "정부는 이런 조치가 매도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는 매도자들도 적극적으로 매도할 수 있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예를 받으려면 연말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정부가 거래 불편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세입자가 있을 경우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매수자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반드시 실거주해야만 합니다.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라도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실거주 의무로 인해 주택 거래가 쉽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또 일부 다주택자에게 실거주 유예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형평성 차원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김이탁/국토교통부 1차관 : "정부는 이런 조치가 매도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는 매도자들도 적극적으로 매도할 수 있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예를 받으려면 연말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