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Solution




CS클라우드+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 이용약관


{ 목 차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제3조 (약관의 준용)

제4조 (용어의 정의)


제2장 이용계약 체결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제6조 (이용신청 및 승낙)제7조 (이용 불승낙)

제8조 (이용 고객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제9조 (이용 고객 정보의 관리 및 변경)

제10조 1항 (이용 해지 및 재가입 제한)

제10조 2항 (긴급통신서비스 제공 및 제공 범위)

제10조 3항 (서비스 개통)

제10조 4항 (전화번호 등의 부여)

제10조 5항 (단말기기 등의 이용)

제10조 6항 (계약사항의 변경)

제10조 7항 (이용번호 변경)

제10조 8항 (이용권의 양도·승계)


제3장 서비스 이용 및 정지

제11조 (회사의 의무)

제12조 (이용고객의 의무)

제13조 (서비스의 종류)

제14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제15조 (서비스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

제16조 (서비스 제공의 중단)

제17조 (서비스 이용정지)

제18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제19조 (이용자 혹은 제3자의 영업제한 및 책임)

제20조 (통화기록 내용)

제21조 1항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제21조 2항 (불완료호 차단)

제21조 3항 (문자 발송량 제한)

제21조 4항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제21조 5항 (전기통신 번호 판매 등 계약의 해제·해지)

제21조 6항 (계약자동갱신)


제4장 이용요금

제22조 (서비스 이용요금)

제23조 (이용요금의 종류)

제24조 (서비스 과금기준)

제25조 (요금의 납입)

제26조 (요금의 변경)

제27조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28조 (과불 또는 오불 및 선불서비스 해지 후 사용잔액 등 요금의 반환)

제29조 (불법 면탈 요금 등의 청구)

제29조 1항 (타인 사용의 제한)


제5장 전화번호 변작 금지

제30조 (고객 임의의 전화번호 변작 금지 안내)

제31조 (사설전화교환기의 보안조치 사항(해킹으로부터 시스템 보호조치)

제32조 (발신번호 변작방지와 관련한 조치, 내역의 책임 및 한계)

제33조 (부정송신 방지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제34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이용신청 승낙의 제한)

제35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고객의 의무)

제36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회사의 의무 및 권한)

제37조 (부정송신자 이용정지)

제38조 (부정송신자 계약해지)


제6장 이용 고객 보호 

제39조 (이용 고객 보호)

제40조 (이용내역의 열람)

제41조 (이용자 보호기구 설치)

제42조 1항 (이용고객 지원 센터 운영)

제42조 2항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제42조 3항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등)

제42조 4항 (이용자 불만처리 및 대책)


제7장 손해배상 및 면책

제43조 (손해배상)

제44조 (면책조항)

제45조 (관할법원)

제46조 (약관의 위반)


제8장 번호 이동성 

제47조 (번호이동 신청)

제48조 (변경 및 등록)

제49조 (통화권 준수)

제50조 (고객 보호)


제9장 발신번호 변작 방지

제51조 (발신번호 변작 금지)

제52조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이용 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제53조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이용 정지 및 이의 제기)

제54조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계약 해지)

제55조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이용자의 의무)

제56조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회사의 의무, 책임 및 한계)


제10장 기타 사항

제57조 (국제전화 서비스 제공)

제58조 (스팸 관리)

제59조 (품질 향상 계획)

제60조 (저작권 등 권한)

제61조(사업의 휴·폐지 등 서비스 중단시 처리방안)

제62조 (사업의 휴·폐지 등 서비스 중단시 보상)



부 칙 

제1조 (시행일)



<별표 1> 구비서류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일이삼솔루션(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인터넷전화서비스와 APP, CS클라우드+통합솔루션, 오토콜, (이하“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https://123solution.co.kr),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고객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회사는 영업상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최소한 7일 전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3.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각각의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당해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용고객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이트 내에 새로운 서비스가 개설될 경우에는 별도의 명시된 설명이 없는 한이 약관에 따라 제공됩니다.


제3조 (약관의 준용)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1. 이용고객 : 회사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 및 법인에 준하는 단체

2. 이용계약 :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

3. CS클라우드+ : 회사의 서비스명으로 “이용고객”이 접속하여 사용하는 상담통합솔루션

4. 인터넷전화서비스 : 회사에서 제공하는 CALL서비스로 070번호 및 APP전화 

5. 아이디(ID) : 이용고객 식별과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고객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6. 비밀번호 : 이용고객의 비밀보호를 위해 이용고객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

7. 이용해지 : 회사 또는 이용고객이 서비스 개통 후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8. 이용정지 : 회사가 이용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정지함으로써 서비스의 이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

9. 블랙리스트(불법 전화번호 목록): 발신번호 거짓표시, 보이스피싱, 불법스팸 등에 이용되어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전화번호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 나목에 해당)에 재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관리하는 전화번호 목록.



제2장 이용계약 체결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하며 이용자의 회원가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단, 회원가입은 반드시 실명과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2. 이용약관에 동의함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의 Update 및 Modify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등록할 때 가입신청 등록양식에 성실히 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 및 승낙)

1. 이용자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가입신청 등록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필요사항을 성실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완료하였을 때는 업무수행이나 기술상 문제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승낙을 합니다.

3.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이용자 정보는 사실인 것으로 간주하며, 이용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러하다고 의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5.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용신청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유보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⑴ 서비스 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⑵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⑶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제2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실명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CS클라우드+의 고유 개발 등의 특별한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 계약을 통하여 제공합니다.


제7조 (이용 불승낙)

1.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⑴ 타인 명의를 사용하거나 이용신청 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⑵ 허위 서류를 첨부하여 청약한 경우

⑶ 체납된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청약한 경우

⑷ 사회의 안녕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⑸ 이용고객이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을 저해하거나 다른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

⑹ 기타 1호 내지는 4호에 준하는 경우

2. 회사는 제1항의 불승낙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청약을 승낙합니다.

3. 제7조 제1항에 의해 이용신청이 불승낙 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E-mail 또는 웹사이트 공지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제8조 (이용고객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회사가 가입신청 등록양식에 기재를 요구하는 이용고객 정보는 본 이용계약을 이행하고 이용계약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2. 이용고객이 회사 및 제휴업체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용고객 정보는 회사 및 제휴업체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용고객은 가입신청 등록 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의사의 통보 없이 계속 이용하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률구정에 의해 국가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사상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 절차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 고객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고객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회사의 내부 마케팅 자료 또는 광고영업을 위한 통계자료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이용고객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용고객은 쿠키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수신에 대해 경고하도록 브라우저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이용고객 정보의 관리 및 변경)

1. 이용고객의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이용고객이 본인의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를 소홀히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이용고객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제3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이용고객은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5. 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 중 개명 또는 주소 및 요금지불 방법 등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온라인 상으로 회사에 고지해야 합니다.


제10조 1항 (이용해지 및 재가입 제한)

1. 이용고객이 이용해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고객이 본인이 사전에 E-mail, 방문,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회사에 이용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가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서면과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이용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해지 하고 가입자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관계기관과의 해결 후 해제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지된 가입자의 재가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⑴ 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⑵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⑶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⑷ 가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⑸ 국익 및 사회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계획 또는 실행한 경우

⑹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 활동을 하거나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⑺ 기타 관계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비추어 볼 때 이용고객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Kisa 등 행정청 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이용고객 또는 이용 고객으로부터 아이디 등을 제공 받은 제3자가 불법적인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등 회사는 본 계약을 직권해지할 수 있다. 다만 가입자가 Kisa 등 행정청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불법이용과 가입자의 무관련성을 소명하여 행정청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회사에 대해 통지하는 경우 회사는 해지된 서비스를 회복하거나 재가입을 허용할 수 있다.

4. 이용계약을 해지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해 제명된 경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해 직권해지된 경우 해지 또는 제명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기 전에는 재가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5. 계약기간 내에 해지(직권해지를 포함)하였을 경우, 출장비 10만원 및 위약금 3배를 청구합니다. 다만 제3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해 직권해지 후 행정청이나 수사기관에서 불법이용과 가입자의 무관련성이 소명되었다는 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이미 출장비 및 위약금을 수령한 경우, 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용자에게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0조 2항 (긴급통신서비스 제공 및 제공 범위)

1. 회사는 이용자가 119 구조 신고 시 인접 119긴급 구조기관에 전화가 연결토록 조치하고 긴급구조를 위한 이용자의 전화번호와 이 전화번호에 대한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며, 이용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단 이용자가 주소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의 각 번호별 주소정보 변경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변경 전 주소 인접 119긴급 구조기관에 전화가 연결되고 119긴급 구조기관의 긴급구조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회사가 119긴급 구조기관에 제공하는 긴급구조 주소정보는 이용자가 회사에 신청하거나 주소정보를 변경 신청한 각 번호별 인터넷전화 단말기 설치 장소 주소에 한합니다.

3. 소프트폰(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전화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설치, 이용, 삭제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은 119긴급 구조기관에 119신고전화는 연결되나, 119긴급구조를 위한 주소지 정보가 119긴급  구조기관에 제공되지 않아 긴급구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폰 범주에는 USB 등 저장매체에 담겨져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4. 이용자가 번호이동을 한 경우 및 주소를 변경한 경우, 이용자가 회사에 통보한 주소지 정보는 통보일 익일 09:00부터 119긴급 구조기관에 제공되며, 제공시점 이전에는 번호이동 신청전 미 변경전 주소지 정보가 119긴급 구조기관에 제공되며, 이용자도 이에 동의합니다.


제10조 3항 (서비스 개통)

1. 회사는 인터넷전화서비스 및 CS클라우드+ 통합솔루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개통 희망일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통예정일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단말기기와 프로그램의 안정성, 신뢰성,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당초 개통 희망일을 지정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회사가 그 지정일에 개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개통일로 하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가 사정에 의하여 이미 지정된 개통 희망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개통예정일의 5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또는 개통 희망일에 개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개통일을 다시 정하여 이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 경우 재개통일은 그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4항 (전화번호 등의 부여)

1. 회사는 승낙순서에 따라 복수 이상의 070 전화번호를 제시하고 이용고객이 번호를 선택하게 합니다.

2. 회사는 구내교환설비에 수용되는 단말기기에 대해서는 대표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부여한 전화번호를 인터넷전화서비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 회사는 해당 전화번호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5항 (단말기기 등의 이용)

1. 이용고객은 인터넷전화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단말장치를 직접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단말기를 구입하여 사용 할 수도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되는 단말기기 규격 등은 회사가 별도로 공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회사는 공동 마케팅사업자를 통하여 해당 단말 장치를 이용고객에게 대여할 수 있습니다.

4. 이용고객이 회사로부터 임차한 단말장치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회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 6항 (계약사항의 변경)

1. 이용고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계약변경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⑴ 이용고객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주소의 변경

⑵ 이용고객의 계약종류(이용계약기간, 이용목적)의 변경

⑶ 단말기기 및 프로그램 설치장소 변경

2. 이용고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비를 별도로 납입해야 하며 별도로 회사와 합의하여 조정 할 수도 있다.

3. 이용고객이 변경사항에 대하여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이용고객이 부담합니다.

4. 정기계약 만료 30일전에 만료사항에 대해 E-mail, 우편, SMS 등의 방법으로 이용고객에게 개별 고지하고 만료시점까지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나 해약신청이 없을 경우, 동 정기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10조 7항 (서비스 이용번호 변경)

1. 이용고객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제공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합니다. 다만 CS클라우드+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아이디 등은 원칙적으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의 계속적 제공이나 기술상 필요한 경우에는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8항 (이용권의 양도·승계)

1. 서비스 이용권을 양도·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양도·승계할 수 있습니다.

⑴ 프로그램과 전화설치 장소에서 실제 이용하는 경우

⑵ 가족 간 또는 가족관계 변동에 따라 부득이 필요한 경우

⑶ 법인(개인사업자, 단체 포함) 상호간 사업 양/수도,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 및 동일 법인의 단순 상호변경

⑷ 개인과 법인 상호간(개인사업자, 단체 포함)에는 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변경, 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의 명의변경

2. 제1항의 양도·승계에도 불구하고, 제1항 4호의 개인과 법인 상호간에는 전기통신번호를 기준으로 가입일, 이전의 양도 또는 승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양도·승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⑴ 프로그램 및 전화설치 장소와 동일한 주소가 등재된 주민등록증·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⑵ 가족 또는 가족관계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⑶ 회사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회사합병 계약서 사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⑷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서류 등의 증명서류

⑸ 공통서류 : 신분증, 양도·승계 동의서

4. 회사는 이용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통보를 받은 경우 승계신청을 수리하지 않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또한 전화의 이용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이용고객의 지위 승계 시 미납된 요금의 납입책임은 기존 이용고객 및 지위 승계자에게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 및 정지 


제11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본 이용약관에 정한대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계속적, 안정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등과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 또한 서비스의 향상, 장애제거를 위한 점검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이용자의 허락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위의 동조 제2항에서 언급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를 책임져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전화, E-mail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5.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인터넷전화, CS클라우드+ 및 기타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6. 회사는 이용자가 발송하는 메시지의 발신번호가 블랙리스트(불법 전화번호 목록)에 포함된 번호인 경우 해당 메시지의 발송 또는 전달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전단의 메시지 발송을 차단한 후 지체 없이 당해 차단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12조 (이용고객의 의무)

1. 이용자는 관계법령과 본 이용약관에서 규정한 각종 규칙과 이용안내 주의사항 등을 성실히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2. 이용자는 자신의 아이디가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3. 이용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⑵ 다른 이용고객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⑶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이용고객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⑷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⑸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⑹ 범죄와 결부 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⑺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수정된 소트프웨어를 사용하거나, 또는 회사에서 제공한 인터페이스 이외의 다른 방법을 통하여 본 서비스에 접속하는 행위

⑻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4.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직접 발송하거나 이용고객의 상담사가 발송하도록 방조해서는 안 된다.

   ①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 하는 내용의 정보

   ③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⑤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⑥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⑦ 스팸메시지, 문자 피싱메시지 전송, 보이스피싱 관련 등 불법행위

5. 회사는 이용고객이 제3항, 제4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제4항의 사항과 같이 불법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 상의 책임은 이용고객이 부담합니다. 또한 이용고객이 선불로 구매한 포인트는 반환되지 않는다.

7. 이용고객은 내용별로 회사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이용고객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도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9.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법」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고객의 명시적 사전 동의 포함)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회사는 이용고객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서비스 차단 후 지체 없이 차단 사실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11. 제10항의 경우, 회사는 차단된 서비스에 관한 자료(변작된 유저식별번호, 차단시각, 전송자명 등)를 1년간 보관, 관리하고 이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12. 이용고객은 회원가입 시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인증방법으로 인증을 거친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13. 이용고객이 카카오톡의 상담톡, 알림톡, 친구톡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고객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발신프로필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13조 (서비스의 종류)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와 무료 서비스 등으로 구분됩니다.

2. 서비스의 종류나 그 내용은 회사가 공지나 서비스 이용안내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인터넷전화 착,발신

  - VoIP 부가서비스 

  - 통합상담프로그램

  - 문자서비스

  - 제휴 컨텐츠

  - 그 외 다양한 서비스

3. 유료 서비스의 경우 선불 서비스와 후불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4. 선불 서비스는 사용 요금을 미리 선납하고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사용액을 차감하는 서비스입니다.

5. 후불 서비스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익월 청구 수납하는 서비스입니다.


제14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업무상 또는 기술상이 이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중지 되거나,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중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 이를 공지합니다.


제15조 (서비스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

1. 회사는 서비스 내용이 추가, 변경되거나 이용고객이 해당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서비스 화면을 통해 게시하거나 또는 별도로 공지하여야 합니다.

2. 이용고객은 이용 계약 사항 중 다음에 해당하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즉시 관련 절차에 따라 변경해야 합니다.

⑴ 이용자 및 사실상 요금 납부의 책임을 지기로 한 자의 상호, 성명,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e-mail) 주소의 변경

⑵ 서비스 계약 종류(상품의 종류, 회선의 종류, 접속 회선의 대역폭, 이용 계약 기간, 이용목적)의 변경

⑶ 요금납부방식 및 결제계좌번호 변경


제16조 (서비스 제공의 중단)

1.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⑴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⑵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제공 중단의 경우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유에 따른 서비스 중단과 관련하여 회사는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는 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사업적 판단에 따라 모든 서비스 중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기대이익에 대한 손실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비스의 일시 정지나 중단의 경우 회사는 이를 이용고객에게 사전에 공지하여 이용고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17조 (서비스 이용정지)

1. 회사는 이용고객이 약관 및 운영방침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스팸메시지 및 불법통신, 해킹, 악성 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CS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정지 시 CS클라우드+ 내의 데이터, 혜택 및 권리 등도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⑴ 이용자가 요금과 가산금의 최고를 받고도 최초의 납입기일 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⑵ 공공의 안녕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경우

⑶ 제12조 제3항,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⑷ 선불 서비스의 경우 선납 요금을 소진한 후 추가로 요금을 선납하지 아니할 경우

⑸ 방송통신위원회ㆍ한국인터넷진흥원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이 스팸메시지ㆍ문자피싱메시지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⑹ 이용고객이 전송하는 광고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⑺ 이용고객이 전송하는 메시지로 인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여 신고가 들어온 경우

⑻ 이용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스팸 및 불법정보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⑼ 이용고객이 이용자의 의무 위반하여 유저식별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이 유저식별번호 변작 등을 확인하여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⑿ 대출이나 사행성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은 사용하는 경우

⒀ 전화 사기 회선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즉시 서비스 이용의 중지와 이를 통보하며, 해당 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서비스를 중지합니다.

4. 이용고객이 여러 회선의 서비스를 이용할 시 하나의 회선이라도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키사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면 나머지 회서의 서비스로 이용정지의 대상이 된다.

5. 회사는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악용을 막기 위해 제한 할 수 있으며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6. 이용자가 발송하는 메시지의 발신번호가 블랙리스트(불법 전화번호 목록)에 포함된 번호인 경우


제18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1. 회사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실시일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 정지일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로 당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 측의 사유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그 확인을 위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정지를 일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용정지를 해제합니다. 


제19조 (이용자 혹은 제3자의 영업제한 및 책임)

이용자 혹은 제3자는 회사에서 허용한 경우 이외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겨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혹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통화기록 내용)

회사는 이용고객의 통화내용이나 통화기록을 감시하거나 도청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화량이나 사용분 수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1항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회사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 회사에서 게재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이용고객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 배너광고에 대한 임의의 삭제, 비방 기타 홈페이지 배너광고 방해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를 운용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이용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2항 (불완료호 차단)

회사는 불완료호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가 전화를 받기 전에 끊어버림으로써 고의로 수신자가 호기심을 유발, 남겨진 발신 전화번호로 수신자가 직접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회선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절차 없이 즉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3항 (문자 발송량 제한)

1. 회사는 회선당 문자(SMS, MMS 등) 전송량을 1일 500통으로 제한합니다. 이는 웹을 이용하여 해당 회선 번호에서 발송되는 문자를 포함합니다. 

2. 다만, 적법한 업무용 광고 발송, 동창회 연락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 발송량 제한 없이 발송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카카오톡의 알림톡, 친구톡은 카카오측의 운영정책 및 방침에 따라 발송량을 제한합니다 


제21조 4항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이용고객은 서비스를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별표1>의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방문, 전화, FAX, E-mail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계약 해제 또는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해지할 필요가 있어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⑴ 이용고객이 약관을 위반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위반 내용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⑵ 회사의 서비스사용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⑶ 방송통신위원회ㆍ한국인터넷진흥원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이 스팸메시지ㆍ문자피싱메시지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⑷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⑸ 제17조 [이용정의 대상]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⑹ 회사의 이용요금 등의 납입청구에 대하여 이용고객이 이용요금을 체납할 경우

⑺ 미납된 이용 요금에 대한 분할 납부 요청 등 적절한 조치가 없는 경우

3. 번호이동가입자의 변경 전 이용계약은 변경 전 사업자의 번호이동 승인과 동시에 자동 해지됩니다.

4. 이용자가 회사와 계약하여 사용중인 서비스의 회선이 회사가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될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 명의 전체의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해지접수가 완료되면 이용자에게 SMS,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해지접수가 완료되었음을 고지합니다.


제21조 5항 (전기통신 번호 판매 등 계약의 해제·해지)

회사는 다음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경우

2. 제22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회수명령 대상이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자의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확인한 것으로 간주함)

⑴ SMS 발송 또는 TM 실시

⑵ 내용증명 발송

3. 제22조의 2 제2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이용자는 고지 내용의 기한 이내에 정당한 사유에 의한 소명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 전화이용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례 이상 회수명령 대상이 될 경우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6항 (계약자동갱신)

회사와 이용고객은 합의하여 이용 계약의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용고객 또는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 전일까지 이용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 계약의 기간이 연장됩니다. 단 유료서비스에 대한 변경은 서로의 합의하에 갱신한다.



제4장 이용요금


제22조 (서비스 이용요금)

1. 이용요금은 유료서비스에 한해 부과됩니다.

2. 이용요금은 제24조에서 규정한 과금 기준에 따라 회사가 정한 요금 및 요율에 의해 산정됩니다.

3. 이용요금 및 요율은 웹사이트에 별도로 공지합니다.


제23조 (이용요금의 종류)

1. 전화 이용요금 : 전화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요금

2. 부가 이용요금 : 인터넷, 전화서비스 이외에 별도의 정해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이용요금

3. 선불 이용요금 : 사용 요금을 미리 선납하고 그 금액 만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

4. 계정 이용요금 : CS클라우드+ 사용자 ID당 적용되는 요금

5. 문자 이용요금 : CS클라우드+ 사용 시 문자, 알림톡, 친구톡을 사용한 이용요금

6. 서비스별 요금 및 적용방법에 대하여서는 해당 서류에 첨부합니다.


제24조 (서비스 과금기준)

1. 통화시간의 산정 : 발신측과 착신측이 통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부터 양측 어느 일방이 통신 이용의 종료신호를 인식한 때까지로 합니다.

2. 부가이용료의 산정 : 부가이용료는 별도의 공지를 통해 그 이용료를 정합니다.

3. 서비스의 이용 중에 회선장애나 그 밖에 계약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일시 이용할 수 없었던 시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4.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대측의 단말기에 자동응답장치, PC, 팩시밀리 등이 설치되어 응답이 있었던 때에는 통화가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제25조 (요금의 납입)

1. 이용자는 이용요금을 무통장 입금,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지로 납부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입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요금 등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납입 기일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그 요금 등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요금의 납입방법 등은 회사가 홈페이지나 별도의 안내를 통해 고지합니다.

3. 이용요금은 회사가 계약한 업체의 통신요금과 통합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요금의 변경)

회사는 서비스의 요금 변경사유가 발생할 시, 제2조에 명시된 약관 변경 공지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최소한 7일 전에 서비스 중인 해당사이트를 통해 공지함으로써 요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1. 이용고객이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과금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지불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선불서비스 이용고객은 서비스 불만족 시 언제든지 회사에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환불 받는다.

3. 회사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과불 또는 오불 및 현격한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이 인정될 경우 그 요금이 이미 지불 된 때에는 제28조(과불 또는 오불된 요금의 반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그러나 그 요금이 아직 지불되지 않은 때에는 10일 이내의 지불기한을 다시 정하여 지불의무자에게 지불 청구서를 재발송합니다.


제28조 (과불 또는 오불 및 선불서비스 해지 사용잔액 등 요금의 반환 및 불법면탈로 인한 요금의 반환)

1.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요금을 과불(과납) 또는 오불(오납) 및 서비스 해지 경우 선납 비용 잔액을 이용자와 합의한 적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단, 이용자와 적정이율을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 상법상의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이때 발생한 제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신청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납입된 금액이 있을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급절차를 취합니다.

3. 회사에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반환 요청의 경우 반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급절차를 취합니다. 이때 제 수수료는 회사 부담으로 합니다.

4. 회사는 가입 해지 등 이용자의 단순 반환인 경우 제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요금이 회사로 납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절차를 취합니다.

5.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 받아야 할 이용자가 요금 등의 체납이나 기 사용요금이 있는 경우 우선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으며, 납입된 금액 이외에 이벤트 등을 통해 보너스로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할 때 무통장 입금을 활용합니다. 단, 10,000원 미만 과소 금액에 한해서는 이용자의 직접수령을 원칙으로 합니다.

7.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종료 후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 하였을때는 서비스에 남은 모든 요금은 반환되지 않고 회사가 환수한다 

8. 요금 결제 또는 선납 후 불법적인 사용이 확인될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전기통신법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사용은 불가합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불법적인 사용이 확인되는 즉시 사전 안내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며 요금, 포인트, 혜택 및 권리 등도 모두 소멸됩니다.


제29조 (불법 면탈 등의 청구)

1. 이용자가 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에 반하여 불법으로 요금 등을 면탈한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⑴ 회사가 제공하는 선불, 후불 서비스를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요금 등을 면탈한 경우 할인이 되지 않는 통신사의 표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합니다.

⑵ 회사의 서비스를 불법적인 용도로 확인될 경우 출장비 100,000원의 3배 300,000(VAT별도)를  청구합니다.

⑶ 불법사용으로 인해 ㈜일이삼솔루션의 계약업체, 협약업체와의 문제 또는 불화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전면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2.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면탈한 요금과 그 가산금의 수납은 무통장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수납합니다.

3.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면탈한 요금 등을 청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합니다.


제29조 1항 (타인 사용의 제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 의하여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5장 전화번호 변작 금지


제30조 (고객임의의 전화번호 변작 금지 안내) 

2015년 4월 16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자 임의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


제31조 (사설전화교환기의 보안조치 사항(해킹으로부터 시스템 보호조치)

1. 사설전화교환기를 운영하는 가입자는 사설전화교환시스템이 해킹 또는 교환시스템 운영자에 의해서 전화번호의 임의 변작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⑴ 8자리 이상의 관리자 접속 패스워드 설정 (6개월에 1회 이상 패스워드 변경)

⑵ 사설전화교환시스템을 외부인터넷에 직접 노출 금지

⑶ 사설전화교환시스템의 주기적인 보안패치

⑷ 기타 보안에 필요한 조치

2. 사설전화교환시스템 해킹으로 인한 전화번호 변작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모두 사설교환기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제32조 (발신번호 변작방지와 관련한 조치, 내역의 책임 및 한계)

< 발신번호 변작방지와 관련한 조치 내역 >

자사는 가입자 대상으로 사기목적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⑴ 본인전화번호와 발신전화번호 비교 확인 시스템 구축

⑵ 문자발송사이트의 경우 본인의 전화번호만 등록하여 이용하는 기능

⑶ 국제전화의 경우 ‘009’ 첨두문자를 070 번호 앞에 붙임

⑷ 국외에서 오는 문자의 경우 [국제발신] 문구 표시

⑸ 웹 사이트 발신 문자의 경우 [Web 발신] 문구 표시


< 책임 및 한계 >

1. 자사는 전화번호 변작을 통한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법규를 준수하고, 가입자가 법을 위반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합니다.

2. 가입자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3. 가입자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는 경우, 번호 변작 발견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가입자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는 경우, 가입자의 통신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제33조 (부정송신 방지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불법 스팸 전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계약 해지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가입제한) 하기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정지 및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1년간 수집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이용신청 승낙의 제한)

1. 회사는 스팸 전송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⑴ 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스팸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을 사유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의 경우. 단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가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예외로 함

⑵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전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요청 받았거나 스팸 전송 사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⑶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발신번호 변작으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요청 받았거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⑷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⑸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자로 등록된 경우 

⑹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이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35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고객의 의무)

1.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의 이용 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발신번호 변작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3.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나 음성 호를 전송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또는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포함) 회사는 메시지나 음성호 전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도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및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5.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 2 제1항에 위반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문자메시지 포함)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회사의 판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정지 및 해지 등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고시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6. 고객은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인터넷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⑴ 변작된 발신번호

⑵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일시

⑶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전기통신서비스 및 전기통신사업자 

⑷ 발신번호가 변작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판단 사유


제36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회사의 의무 및 권한) 

1.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 없이 해당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문자 및 음성전화를 송신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의해 차단된 경우도 포함)

3.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통망법 50조 및 50조의 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불법 스팸 전송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고객의 스팸문자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스팸차단(필터링)’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및 발신사업자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전송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용기간, 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9.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문자 발송여부 및 서비스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 제2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1. 회사는 발신번호 변작에 의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제10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⑴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 

⑵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 

⑶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 

⑷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2.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해당 음성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차단합니다. 단, 1항 단서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3.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문자 및 음성호를 차단한 경우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경우 해당 스팸을 발송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스팸 전송 금지를 안내합니다.

14. 회사는 이용자가 전화단말기를 통해 발송되는 문자메시지와 구별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발송 문자메시지에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임을 안내하는 문구를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5. 회사가 제10항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발신번호 변경을 직접 처리하며, 타인에게 그 권한 등을 위임하거나 위탁하지 않습니다.

16. 회사는 발신번호 변작에 의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검사에 응해야 합니다.

⑴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 차단시각, 발신 사업자명

⑵ 수신자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발신 사업자명

⑶ 그 밖에 제11항 각 호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자료

17. 회사는 변작된 발신번호로 전송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이용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원발신 사업자 확인을 요청한 경우 자사 착신정보에서 발신사업자명을 확인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제공합니다. 단, 기술적 사유로 추적이 불가한 경우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8. 회사는 이용자가 요청한 경우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19. 기타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회사의 이용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7조 (부정송신자 이용정지)

1.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 또는 제한(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정지 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 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⑴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⑵ 회사에서 발신번호 변작을 확인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으로 발신번호 변작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⑶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제62조 제1항에 의해 차단된 경우도 포함) 

⑷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⑸ 대량으로 스팸 메시지(SMS, MMS 포함) 또는 음성(영상) 통화호 등을 전송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⑹ 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⑺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⑻ 회사의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⑼ 스팸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⑽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문자 내용 및 신고 빈도 등을 통해 스팸 수신으로 인한 고객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며, 이용제한에 대한 이용자의 적절한 소명이 있을 시 제한을 해제할 수 있음) 

⑾ 본인명의가 아닌 이동전화 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2.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 또는 발신번호 변작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명의의 다른 서비스도 이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부정송신자 계약해지) 

1.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⑴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한 경우 

⑶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음성(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⑷ 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이 확인된 경우 

⑸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거나 자동발송 프로그램 등 물리적 장치를 이용하여 문자 또는 통화를 유발한 경우 

⑹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⑺ 제63조 제1항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 

⑻ 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음성전화(ARS포함)를 송신한 경우 

2.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 또는 발신번호 변작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해지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이용 고객 보호


제39조 (이용 고객 보호)

1. 회사는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해서, 회사가 알게 된 이용고객의 신상정보를 본 약관에서 정한 이용범위를 벗어나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배포, 누설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파산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건 하에서 이용고객의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4. 회사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해야 합니다.

5. 회사는 선불서비스 이용고객의 선납 요금 보호를 위해 별정통신사업자 영업보증금 보증보험을 발급하여 관할 체신청에 예탁 하여야 합니다. 

6.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그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전자 우편 등으로 이용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② 개인정보의 이전을 받는 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③ 이용고객이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제40조 (이용내역의 열람)

1. 회사는 이용고객이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용내역의 열람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에 응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을 신청한 때에는 서비스를 청약한 당사자이거나 그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41조 (이용자 보호기구 설치)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 이용자의 정보보호와 불만처리를 위한 이용자 보호기구를 설치, 운영합니다. 

2.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규칙에 의거하여 이용자 보호기구에 1인 이상의 담당 직원을 선임하여 이용자의 보호 및 불만처리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합니다.


제42조 1항 (이용고객 지원 센터 운영)

1. 회사는 서비스 이용의 불편 및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이용고객 지원 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2. 이용고객 지원 센터는 이용고객의 제반 불편사항을 접수, 기록, 관리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문제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3.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원인에 따라 빠른 대책과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3. 이용자 불만유형별 처리 절차 및 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만유형

처리절차

처리기간

요금불만

콜센터, 홈페이지, E-mail 접수

불만유형별 민원파트 검토

불만제거 처리방향 확정

불만제거 조치 및 고객통보
( 유선 또는 E-mail 발송 등)

7

서비스품질불만

14

고객응대불만

7

기타

7



제42조 2항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1.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시 관련법규에 따라 가입신청서 또는 이용약관에 그 수집 범위 및 목적을 사전 고지합니다.

2. 회사는 개인정보보호 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제22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 주민번호(법인/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서비스 이용정지 및 계약해지를 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재가입 제한)하기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정지 및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제공하거나 1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42조 3항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등)

1.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정하여 이를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이 정하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취급방침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직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2 제2항의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용자로부터 별도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⑵ 개인정보의 취급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위탁을 받는자(수탁자),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⑶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제42조 4항 (이용자 불만처리 및 대책)

1. 회사는 제기된 이용고객의 불만이 객관적, 물리적, 기술적으로 보아 합리적인 경우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동 내용을 처리합니다.

2. 불만에 따른 보상은 본 약관의 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3. 회사는 전화, 전자우편(e-mail) 또는 홈페이지의 온라인 문의를 통하여 이용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 처리합니다.

4. 이용고객의 사유가 아닌 서비스 제공이 중단 된 경우 및 불만에 따른 손해보상은 제43조에 의거하여 배상합니다. 단 44조의 면책조항에 해당되는 손해 배상은 하지 않습니다.



제7장 손해배상 및 면책


제43조 (손해배상)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고객이 책임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고객이 회사에 통지하거나 또는 이용자가 통지하기 전에 회사가 인지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서 또는 정보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44조 (면책조항)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⑴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⑵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선, 장비 증설 등 계획된 서비스 중지 일정을 사전에 공지한 경우

⑶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방해가 있는 경우

⑷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키사 및 행정처분을 받아 불법적으로 사용이 적발 되었을 시 가입한 모든 서비스 회선을 중지하고 이에 이용자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6. 이 약관의 적용은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고객에 한하며 제3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 소송 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7. 컴퓨터와 통신 시스템의 오류에 따라 모든 서비스의 일시 중지 또는 중단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따른 서비스의 오류 없음이나 이용고객이 등록한 계정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8.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른 이용고객의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등을 신뢰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5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46조 (약관의 위반) 

이용고객이 본 약관을 위반할 때에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장 번호 이동성


제47조 (번호이동 신청)

1. 이용자는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화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번호이동성”이라 합니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프트폰은 번호이동성 적용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

⑴ 소프트폰은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전화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설치, 이용, 삭제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를 말합니다.

⑵ 이 범주에는 USB 등 저장매체에 담겨져 있는 소프트폰을 포함합니다.

3.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서 제3자에 대한 판매 대상이 되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번호 회수대상으로 분류된 번호는 번호이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번호이동성을 신청하는 이용자는 번호이동성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5. 번호이동에 따른 이동조건과 요금 등은 본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6. 번호이동성 이용료는 계약자와의 별도 계약을 통해 회사가 대납할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대납에 따른 계약내용 이행 의무를 통지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대납금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48조 (변경 및 등록)

1.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고객이 사업자를 재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후 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번호이동 가입자가 번호이동한 지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서비스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번호이동관리센터로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인터넷전화사업자는 번호이동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변경신청 및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 운영지침에 따릅니다.


제49조 (통화권 준수)

1. 시내전화번호로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시내전화의 통화권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거주지 변경, 설치 장소 변경 등으로 통화권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게 변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희망에 따라 변경된 인터넷 전화 ‘070전화’ 또는 새로운 통화권의 시내전화번호를 재부여하는 번호변경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화권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번호이동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내전화 통화권을 벗어나는 타지역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통화권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통화권 준수 및 제2항의 번호 변경에 대한 회사의 시정조치 후 1월 이내에 해소되지 않을 시 회사는 이용정지 할 수 있으며, 이용정지 후 1월 이내에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통화권 미준수 위약금은 제2항의 번호 변경 서비스 수수료의 30배의 범위 내로 합니다.


제50조 (고객 보호)

1. 불법변경으로 확인된 이용자의 번호이동 최종 개통처리 일부터 원상 회복기간 동안의 해당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회사가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이용자가 회사의 귀책으로 불법변경이 이루어져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32조 규정에 따라 배상합니다.

3. 번호이동성 시행과 관련하여, 회사와 본 서비스 이용자는 번호이동성 기준 및 운영지침에 준수합니다.



제9장 발신번호 변작 방지


제51조 (발신번호 변작 금지)

1.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보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 임의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고시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이용자는 발신번호 변경 요청 시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발신번호 변작을 악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위하여, 회선별 발신번호 변경 횟수를 월 2회 이내로 제한합니다. 단, 회사가 운영·관리하는 고객사의 사설전화교환기 회선은 발신번호 변경횟수 제한을 적용하지만, 고객사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사설전화교환기 회선은 제외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의 전화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징구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52조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이용 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가 타인의 명의로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2. 이용자가 필수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3. 제52조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53조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이용 정지 및 이의 제기)

1.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합니다.

⑴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⑵ 발신번호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변작번호 차단목록에 포함된 경우

⑶ 사설전화교환기 이용자의 발신번호 임의 변작이 확인된 경우

⑷ 그 외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경우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중지할 경우, 서비스 이용 중지 조치 전에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중지되는 사유, 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전자문서 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중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회사의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이용이 중지된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내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⑴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⑵ 이의신청의 사유 및 관련 자료

⑶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

4. 회사는 위 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54조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계약 해지)

1. 제40조에 따라 회사가 서비스 이용이 중지된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중지 통보를 한 이후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5조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 할 수 없습니다.

2. 위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는 경우 이용자의 통신 서비스 이용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로 인해 발신번호 변경을 요청할 경우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 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사설전화교환기를 운영하는 이용자는 사설전화교환기시스템이 해킹 또는 교환시스템 운용자에 의한 전화번호 임의 변작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⑴ 8자리 이상의 관리자 패스워드 설정(6개월에 1회 패스워드 변경)

⑵ 사설전화교환기시스템을 외부인터넷에 직접 노출 금지

⑶ 사설전화교환기시스템의 주기적인 보안패치

⑷ 기타 보안에 필요한 조치

5. 사설전화교환기시스템의 해킹으로 인한 전화번호 변작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사설전화교환기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6. 본 약관 제53조 제1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중지된 이용자는 제53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회사가 요청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56조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회사의 의무, 책임 및 한계)

1. 회사는 전화번호 변작을 통산 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이용자가 법을 위반 시에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 대상으로 사기 목적의 전화번호 변작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⑴ 본인전화번호와 발신전화번호 비교 확인 시스템 구축

⑵ 문자발송사이트의 경우 본인의 전화번호만 등록하여 이용하는 기능

⑶ 국제전화의 경우 ‘국제전화입니다’ 안내 메시지 송출

3. 회사는 외국사업자로부터 발신되어 국내로 착신된 음성전화와 별정통신사업자를 통하여 착신된 음성전화의 발신번호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하는 변작번호 차단을 위한 전화번호 목록에 포함된 경우 해당 음성전화의 전달을 차단합니다.

4. 회사는 전화단말기를 사용하는 자사의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해당 음성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차단하여야 하며, 문자 메시지를 차단한 경우 해당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5. 회사는 위 3항과 4항에 따라 차단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에 관한 자료(변작된 발신번호, 차단시각, 발신사업자명 등)를 1년간 보관·관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합니다.



제10장 기타 사항 


제57조 (국제전화 서비스 제공) 

회사는 국제전화 별정2호 사업자로써 국제전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58조 (스팸 관리)

1. 이용고객은 수신자가 수신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수신자와의 분쟁 발생 시 이용고객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⑴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⑵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⑶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이용고객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⑴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를 회피, 방해하는 조치

⑵ 전화번호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등록하는 조치

⑶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 또는 광고 전송 출처를 은폐하기 위한 각종 조치

4.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관련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며, 위반 시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제59조 (품질 향상 계획)

1. 회사는 인터넷전화 이용고객의 통화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합니다.

⑴ 인터넷전화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상시 시스템 감시

⑵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필수적인 장비/시스템의 최적 상태를 유지를 위한 Software Update

⑶ 인터넷전화 이용고객의 통화량 모니터링 및 통화량 증감에 따른 회선용량 엔지니어

⑷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전화 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시험, 인증 절차에 따른 인터넷전화 서비스 품질평가

⑸ 이용고객의 통화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특정시기에 대비한 특별소통대책의 수립 및 시행


제60조 (저작권 등 권한)

1. 이용고객이 CS클라우드+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등록한 데이터의 지식재산권은 이용고객에게 귀속됩니다. 단, 회사는 이용고객의 데이터를 CS클라우드+ 서비스를 개선, 향상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CS클라우드+의 디자인, 텍스트, 스크립트(script), 그래픽, 전송 기능 등 회사가 개발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상표, 로고 등에 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회사가 갖습니다.

3. 회사가 이용고객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 약관에 정한 서비스 목적 하에서 회사가 허용한 방식으로 서비스에 대한 이용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며, 이용고객은 서비스를 소유하거나 서비스에 관한 저작권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4. 회사는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회원에게 계정 및 내용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만을 부여하며, 이용고객은 해당 권리를 제 3자에게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61조 사업의 휴·폐지 등 서비스 중단시 처리방안

1. 회사는 전기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폐지하여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폐지 예정일로부터 60 일 이전에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수단 중 하나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1)방문

2)전화

3)문자메세지

4)우편

(요금청구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한 경우를 포함)

5)이메일


2.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사업의 휴·폐지 사실의 고지를 시도하였으나 주소지 불명 등으로 고지할 수 없었던 이용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게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사업의 휴·폐지에 대해 전화로 문의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여 제1항에 따라 고지할 때 그 전화번호를 함께 알리고, 이용자 문의에 성실하게 응대하여야 합니다.


제62조 사업의 휴·폐지 등 서비스 중단시 보상

1. 이용고객은 휴·폐업 예정일 60 일전부터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해지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시 이용자에게 위약금 등 추가 비용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2. 이용고객은 휴·폐업 예정일 60 일전부터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타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통신사로 번호이동시 이용자에게 위약금 등 추가 비용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07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2. (시행일) “전화번호 변작 금지”에 관한 약관변경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3. (시행일) “부정송신 방지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에 관한 약관변경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시행일)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이용신청 승낙의 제한”에 관한 약관변경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5. (시행일)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고객의 의무”에 관한 약관변경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6. (시행일)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회사의 의무 및 권한”에 관한 약관변경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7. (시행일) “부정송신자 이용정지”에 관한 약관변경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8. (시행일) “부정송신자 계약해지”에 관한 약관변경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시행일) “이용고객 지원 센터 운영”에 관한 약관변경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시행일) “불법 면탈 요금 등의 청구”에 관한 약관변경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2020년 5월 31일까지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이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12. 이 약관의 적용일자 이전 가입자 또한 이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13. 이 약관은 2022년 06월 1일부터 적용하고, 이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신규 청약 시 구비서류

개인

구분

구비서류

본인신청만 가능

일반

신분증 사본, CS클라우드+ 가입신청서, 070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 자동이체 신청 및 이용동의서, 개인(신용) 정보 활용 동의서, 통장사본

 

개인사업자

구분

구비서류

개인사업자

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CS클라우드+ 가입신청서, 070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 자동이체 신청 및 이용동의서, 개인(신용) 정보 활용 동의서, 법인 통장사본

 

외국인 및 미성년자

구분

구비서류

본인신청만 가능

일반

외국인등록증, 여권사본, CS클라우드+ 가입신청서, 070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 자동이체 신청 및 이용동의서, 개인(신용) 정보 활용 동의서, 통장사본

외교관

외교관신분증 사본, 여권사본, CS클라우드+ 가입신청서, 070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 자동이체 신청 및 이용동의서, 개인(신용) 정보 활용 동의서, 통장사본

주한미군

주둔명령서, 여권사본, CS클라우드+ 가입신청서, 070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 자동이체 신청 및 이용동의서, 개인(신용) 정보 활용 동의서, 통장사본

제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CS클라우드+ 가입신청서,

070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 자동이체 신청 및 이용동의서, 개인(신용) 정보 활용 동의서, 통장사본

미성년자

본인 신분증 사본, 법정대리인의 가입동의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및 법정대리인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CS클라우드+ 가입신청서,

070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 자동이체 신청 및 이용동의서,

개인(신용) 정보 활용 동의서, 통장사본
(다만, 18세 이상 미성년자 중 대학생 또는 직장인이 재학증명서(학생증)나 재직증명서(사원증)를 제출 시에는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제외)

 

 

 

법인 및 국가기관

구분

구비서류

대표자 신청 시

상장/
비상장/
공공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고유번호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공동대표인 경우는 공동대표자 전원 신청하여야함), CS클라우드+ 가입신청서, 070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 자동이체 신청 및 이용동의서, 개인(신용) 정보 활용 동의서, 법인 통장사본

국가기관

위임공문(기관장명의), 사업자등록증명원사본, 대리인신분증(공무원증),

CS클라우드+ 가입신청서, 070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 자동이체 신청 및 이용동의서, 개인(신용) 정보 활용 동의서, 법인 통장사본

미군부대

공문서, 부대장ID카드, 대리인신분증(ID카드), CS클라우드+ 가입신청서,

070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 자동이체 신청 및 이용동의서, 개인(신용) 정보 활용 동의서, 법인 통장사본

 

 

해지 청약 시 구비서류

개인

개인사업자

외국인 및 미성년자

구분

구비서류

본인신청만 가능

개인
개인사업자
외국인 및 미성년자
법인 및 국가기관

각종해지신청서

법인 및 국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