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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부정송신자 계약해지)
1.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 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신 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한 경우
(3)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음성(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 스팸 유무 확인을 
요청하여 불법 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5)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거나 자
동발송 프로그램 등 물리적 장치를 이용하여 문자 또는 통화를 유발한 경우
(6)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7) 제63조 제1항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 
(8) 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음성 전화 (ARS 포함)를 송신
한 경우
2. 회사는 불법 스팸 전송 또는 발신 번호 변작이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
법 스팸 또 는 발신 번호 변작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해지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
약자에게 통지합니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이용고객 보호
제39조 (이용고객 보호)
1.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해서, 회사가 알게 된 이용고객의 신상정보를 본 약관에서 정
한 이용 범위를 벗어나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배포, 누설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파산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건 하에서 이용고객의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3. 회사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처리
해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해
야 합니다. 
4. 회사는 선불서비스 이용고객의 선납 요금 보호를 위해 별정통신사업자 영업보증금 보증보험
을 발급하여 관할체 신청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제40조 (이용내역의 열람)
1. 회사는 이용고객이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용내역의 열람을 신청한 경우에
는 이에 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