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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제11항 각호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자료
17. 회사는 변작된 발신 번호로 전송된 음성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이용자가 한국인터
넷 진흥원을 통해 원발신 사업자 확인을 요청한 경우 자사 착신정보에서 발신 사업자명을 확
인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제공합니다. 단, 기술적 사유로 추적이 불가한 경우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8. 회사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
급하여야 합니다.
19. 기타 발신 번호 변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회사의 이용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
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7조 (부정송신자 이용정지)
1.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 또는 제한(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 정지등의 원
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 정지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 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
청하는 경우
(2) 회사에서 발신 번호 변작을 확인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
으로 발 신번호 변작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 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제62조 제1항에 의해 차단된 경우도 포
함)
(4) 불법 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5) 대량으로 스팸 메시지(SMS, MMS 포함) 또는 음성(영상) 통화호 등을 전송하여 회사의 서
비스 제공(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 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 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7)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
대한 경우
(8) 회사의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
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
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9) 스팸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 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10)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문자 내용 및 신고 빈도 등을 통해 스팸 
수신으로 인한 고객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며, 이용제한에 대한 이용자의 적
절한 소명이 있을 시 제한을 해제할 수 있음)
(11) 본인 명의가 아닌 이동전화 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2. 회사는 불법 스팸 전송 또는 발신 번호 변작이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
법 스팸 또는 발신 번호 변작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명의의 다른 서비스도 이용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
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