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 8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
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불법 스팸 전송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 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
가입, 기기 변경,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
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고객의 스팸 문자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스팸
차단(필터 링)'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및 발신 사업자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
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고객이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 스팸 대응
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 기간·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9.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문자 발송 여부 및 서비스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 제2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
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1. 회사는 발신 번호 변작에 의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합니
다. 다만, 제10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
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
(2)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 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
(3)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2.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 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 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해당 음성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차단합니다. 단, 1항 단서에 따라 발신 번호 변
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3.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문자 및 음성호를 차단한 경우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경
우 해당 스팸을 발송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스팸 전송 금지를 안내합니다.
14. 회사는 이용자가 전화 단말기를 통해 발송되는 문자메시지와 구별할 수 있도록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에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임을 안내하는 문구를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
다. 단,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5. 회사가 제10항에 따라 발신 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발신 번호 변경을
직접 처리하며, 타인에게 그 권한 등을 위임하거나 위탁하지 않습니다.
16. 회사는 발신번호 변작에 의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검사에 응해야 합니다.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 차단시각,
발신 사업자명
(2) 수신자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발신 사업자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