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경과 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발신번호 변작으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요청받았거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서 1년이 경과 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 대표자 포함)
(4)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5) 불법 스팸 전송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 
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자로 등록된 경우
(6)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이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허위로 신
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35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고객의 의무)
1.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
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 스팸을 전송하거나 발신 번호 변작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3.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
나 음성 호를 전송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또는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포함) 회사는 메시지나 음성호 전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도 스팸 관
련 정보통 신망법 및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5.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1항에 위반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포함)를 변작
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회사의 판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정지 
및 해지 등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고시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
외로 합니다. 
6. 고객은 발신 번호가 변작된 음성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한국인터넷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변작된 발신 번호
(2) 발신 번호가 변작된 음성 전화 또는 문자 메세지를 수신한 일시
(3)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전기통신서비스 및 전기통신사업자
(4) 발신 번호가 변작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판단 사유
제36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회사의 의무 및 권한)
1.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 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 없이 해당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불법 스팸을 전송하거나 발신 번호를 변작하여 문자 및 
음성 전화를 송신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항
에 의해 차단된 경우도 포함).
3.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
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50조 및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