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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사설 전화 교환기의 보안 조치사항)(해킹으로부터 시스템 보호조치)
● 사설 전화 교환기를 운영하는 가입자는 사설 전화 교환시스템이 해킹 또는 교환시스템 
   운영자에 의해서 전화번호의 임의 변작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 8자리 이상의 관리자 접속 패스워드 설정(6개월에 1회 이상 패스워드 변경)
 - 사설 전화 교환시스템을 외부인터넷에 직접 노출 금지 
 - 사설 전화 교환시스템의 주기적인 보안패치
 - 기타 보안에 필요한 조치
● 사설 전화 교환시스템 해킹으로 인한 전화번호 변작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모두 사설 
   교환기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제32조 (발신 번호 변작 방지와 관련한 조치, 내역의 책임 및 한계)
<발신 번호 변작 방지와 관련한 조치 내역>
● 자사는 가입자 대상으로 사기 목적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본인 전화번호와 발신 전화번호 비교 확인 시스템 구축
 - 문자발송사이트의 경우 본인의 전화번호만 등록하여 이용하는 기능
 - 국제전화의 경우 '009' 첨부문자를 070 번호 앞에 붙임
 - 국외에서 오는 문자의 경우 [국제발신] 문구 표시
 - 웹 사이트 발신 문자의 경우 [Web발신] 문구 표시
<책임 및 한계>
● 자사는 전화번호 변작을 통한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법규를 준수하고, 가입자가 법을
   위반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합니다.
● 가입자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가입자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는 경우, 번호 변작 발견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입자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는 경우, 가입자의 통신서비
   스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제33조 (부정송신 방지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1. 회사는 개인 정보보호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불법 스팸 전송 
및 발신 번호 변작 등으로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계약 해지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가입 제한)하기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정
지 및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1년간 수집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이용신청 승낙의 제한)
1. 회사는 스팸 전송 발신 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
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스팸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을 사유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 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의 경우. 단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가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예외로 함
(2)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 스팸 전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요청받았거나 스팸 전송 사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서 1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