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7. 충전금은 아래 조항에 따라 환불 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지정한 결제수단으로 충전금을 구매하였으나 영업일 오(5)일 이내 충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충전금 구매가 중복으로 발생한 경우. 단,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충전금 충전이 중복으로 이뤄진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서비스 제공 중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서비스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단,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그 외 회사가 회원의 환불 요청 사유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8. 환불을 원하는 회원은 회사의 “고객센터” 또는 “콜센터”를 통하여 환불 신청 이유를 회사에 통지하고 
회원 본인이 직접 환불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9. 스팸 발송으로 인해 수신자의 스팸 신고가 접수되거나 회사의 스팸 필터링에 접수되는 경우 등 스팸
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회원에 통보한 후 강제 탈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향후 서비스 이용이 불가
합니다. 또한 회사의 스팸 관련 규약에 따라 잔여 충전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환불하지 않으며, 추가적으
로 발생하는 회사의 모든 손해는 회원이 모두 책임집니다.
제29조 (불법 면탈요금 등의 청구)
1. 이용자가 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에 반하여 불법으로 요금 등을 면탈한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
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1) 회사가 제공하는 선불, 후불 통화 서비스를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요금 등을 면탈한 경우 할인
되지 않는 통신사 표준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합니다.
(2) 회사의 서비스를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될 경우 출장비 100,000원의 3배 300,000(VAT별
도)를 청구합니다.
(3) 불법사용으로 인해 ㈜일이삼솔루션의 계약업체, 협약업체와의 문제 또는 불화가 발생할 경
우 이에 대해 전면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2.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면탈한 요금과 그 가산금의 수납은 무통장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를 통
해 수납합니다.
3.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면탈한 요금 등을 청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합니다.
제29조 1항 (타인 사용의 제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 의하여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 아니됩니다.
제5장 전화번호 변작 금지
제30조 (고객 임의의 전화번호 변작 금지 안내)
2015년 4월 16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자 임의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
신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