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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요금의 납입)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할 디지털 화폐로 충전금(콩)을 운영합니다.)
1. 충전금은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지로 납부 등 기타 회사가 정한 결제수단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충전금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불수단으로 사용되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점에서 
차감이 됩니다. 서비스상에 중대한 하자에 의해서 구매한 서비스가 불량했을 경우 재충전 혹은 서비스 
복원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충전금 등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납입 기일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그 충전금 등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충전금의 납입방법 등은 회사가 홈페이지나 별도의 안내를 통해 고
지합니다.
4. 회원이 타인의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충전금을 구매할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충전금은 회사가 계약한 업체의 통신요금과 통합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요금의 변경)
회사는 서비스의 요금 변경 사유가 발생할 시, 제2조에서 명시된 약관 변경 공지방식과 동일한 방식으
로 최소한 7일 전에 서비스 중인 해당 사이트를 통해 공지함으로써 요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1. 이용고객이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과금 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지불 청구일로부터 6개
월 이내에 회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선불 서비스 이용고객은 서비스 불만족 시 언제든지 회사에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되
지 않은 잔액은 환불받는다.
3. 회사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과불 또는 오불 및 현격한 서비스품질 저하 등이 인정
될 경우 그 요금이 이미 지불된 때에는 제 28조(과불 또는 오불 된 요금의 반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
니다. 그러나 그 요금이 아직 지불되지 않은 때에는 10일 이내의 지불기한을 다시 정하여 지불의무자에
게 지불청구서를 재발송 합니다.
제28조 (과불 또는 오불 및 선불서비스 해지 후 사용잔액 등 요금의 반환)
1.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요금을 과불(과납) 또는 오불(오납)및 서비스 해지 경우 선납 비용 잔액을 
이용자와 합의한 적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단, 이용자와 적정이율을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 상법
상의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이때 발생한 제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 신청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납입된 
금액이 있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급 절차를 취합니다.
3. 회사에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반환 요청의 경우 반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급 절차
를 취합니다. 이때 제 수수료는 회사 부담으로 합니다.
4. 회사는 가입 해지 등 이용자의 단순 반환인 경우 제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요금이 회사로 납입된 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 절차를 취합니다.
5.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받아야 할 이용자가 요금 등의 체납이나 기 사용요금이 있는 경우 우선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으며, 납입된 금액 이외에 이벤트 등을 통해 보너스로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할 때 결제했던 수단과 동일한 결제수단으로만 환불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