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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이용자 혹은 제3자의 영업제한 및 책임)
이용자 혹은 제3자는 회사에서 허용한 경우 이외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겨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용자 혹은 제3자에게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통화기록 내용) 
회사는 이용고객의 통화 내용이나 통화기록 내용을 감시하거나 도청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화량이나 사
용 분수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회사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 회사에서 게재에 대해 동의하
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2. 이용고객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 배너광고에 대한 임의의 삭제, 비방 기타 홈페이지 배너광고 
방해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를 운용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이용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요금
제22조 (이용요금)
1.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이용요금의 상세 내용은 이용
료 안내에 게재한 바에 따릅니다. 
2. 이용요금은 제24조에서 규정한 과금 기준에 따라 회사가 정한 요금 및 요율에 의해 산정합니다.
3. 이용요금 및 요율은 웹 사이트에 별도로 공지합니다.
제23조 (이용요금의 종류)
1. 선불 요금제 : 이용자가 회사에서 정한 충전금 또는 콩을 사전에 구입하여 해당 충전금 또는 콩을 서
비스 이용 시점에 이용요금을 지급하는 수단 
2. 후불 요금제 : 이용자가 회사가 별도 약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나 이후 그 전송결
과에 따라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제도 
3. 이용요금 :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이용자가 회사와 사전에 약정한 단가와 발송 성공 건수를 적용
하여 산정되는 이용료 
4. 서비스별 요금 및 적용방법에 대하여서는 [별첨1]에 첨부합니다.
제24조 (서비스 과금기준)
1. 통화시간의 산정 : 발신측과 착신측이 통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부터 양측 어느 일방이 통신 
이용의 종료 신호를 인식한 때까지로 합니다.
2. 부가이용료의 산정 : 부가이용료는 별도의 공지를 통해 그 이용료를 정합니다.
3. 서비스의 이용 중에 회선 장애나 그 밖에 계약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일시 이용할 수 
없었던 시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4.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대측의 단말기에 자동응답 장치, PC, 팩시밀리 등이 설치되어 응답이 
있었던 때에는 통화가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